동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3-29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동해어업관리단장 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김*성(디에스마린) 주소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이하생략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2023. 6. 13 ~ 2023. 7. 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동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김문정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1091 메일 answjd1227@korea.kr 팩스 051-410-1046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 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