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0-2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단에서 시행하는「남해어업관리단 청사시설 신축공사(건설)」과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7일 남해어업관리단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나라장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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