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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남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프로그램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①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한 자
    2. ②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도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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