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2020-04-23 어업지도과 386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제31조의4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공시송달 협조 요청(통지서, 의견제출서, 기피 신청서).hwp 미리보기 이전글 2020년도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시행 공고 2020-02-10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요령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