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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 2020-04-23
  • 어업지도과
  • 386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31조의4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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