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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2018-01-15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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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4일(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216톤) A호를 나포하여 18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하였다.

 

* 어선 1척이 수중에 그물을 드리워 끌면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조업 방식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업허가증에 표시된 어창용적의 면적이 우리정부가 발부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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