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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

  • 2022-05-12
  • 어업지도과
  • 125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8일과 29일에 우리수역의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42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유망어선의 그물코 규격은 50mm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함

 

  해당 중국어선은 해상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오는 11월부터 예정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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