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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개정 알림(어선중개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 2024-02-14
  • 어업지도과
  • 555

'23.12.18.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7에 따라 휴업 기간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8.>

 

위와 관련하여 휴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업신고서(우편 또는 팩스), 어선중개업 등록증(원본-우편)를 제출 바랍니다.

    * 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신고서에 휴업일은 신청일 이후 날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휴업기간 최소 3개월 이상)

 

ㅇ 보내실 곳  (경남, 전남)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17,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6, 남해어업관리단 2층 어업지도과

ㅇ FAX  (경남, 전남) 061-666-1423, (제주) 064-780-2440

 

휴업 중 사무소 미확보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1-666-141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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