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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4. 4.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5.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5.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6. 6. 한 · 일, 한 · 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7.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8. 8.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9. 9. 한 · 중 · 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10. 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4. 법 제9조제1항제4호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3. 흡연소송․대일민간청구권자금관련소송․국유지관련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4.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8. 인사관련심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어업조정위원회․어업인고충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2.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2. 2. 각종 주요사업 계획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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