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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 2023-11-06
  • 운영지원과
  • 447

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 중국 휴어기(5~9월) 중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경청 해상 합동순찰 실시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중·일 협정수역* 해상 합동 순찰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협정수역 :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일 중간수역, 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이번 합동 순찰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총 8척과 250여명의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한·중·일 협정수역 약 2,700km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을 확인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측의 특별어획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휴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의심어선에 대한 중국측 조치요구를 위하여 현장 채증한 66척의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 3개성 1개시(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상해시) 소속 11,583척의 중국어선(보조선) 대상 휴어기 적용 제외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17일 이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금번 합동순찰을 통해 협정수역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능력을 제고하게 됐다.”면서 “하반기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 입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불법조업 사전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 성어기철 제주해역에서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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