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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2024-03-04
  • 운영지원과
  • 371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이중이상 자루그물을 적재한 중국어선 단속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3월 3일(일) 09시 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 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상시 사용할 수 없도록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수역 내 조업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나포되었다.

 

또한, 절령어B호의 경우, 자루그물 끝단에 마루자루 형태의 부착물이 장치된 불법어구를 적재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법어구는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이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4. 3. 3.(일) 09:35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서남방 약 47해리 해상

절령어A호

(2척식저인망/주선)

218톤

9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

‘24. 3. 3.(일) 09:43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서남방 약 47해리 해상

절령어B호

(2척식저인망/부속선)

218톤

10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4년 5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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