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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2024-03-26
  • 운영지원과
  • 269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서류(신분증) 미소지 혐의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3월 18일(월) 14시 56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석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호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3월 13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 기재위반(날짜 기재 총 6회 누락)과 서류(신분증명서) 미소지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4. 3. 18.(월) 14:56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km 해상

노영어A호

(2척식저인망/주선)

117톤 8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서류(신분증) 미소지)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 합의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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