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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1척 나포

  • 2023-11-06
  • 운영지원과
  • 70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1척 나포

- 조업종료 후 조업일지 2시간 이내 미기재 혐의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3월 20일(월) 16시 4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주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의 주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7척에 이른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산란기 대비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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