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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조정위원회

ㅁ 어업조정위원회란?
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ㅁ 위원회 기능
-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 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ㅁ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 지도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
어업관리단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명칭 : 동해어업관리단 / 위치 : 부산광역시 / 관할구역 : 1) 아래의 선과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동측 해역
1. 북위 34-53-04, 동경 128-28-16의 점
거제대교 서쪽 끝단과 통영 장평리 동쪽 해안선이 만나는 교점
2. 해간도 서쪽 끝단(3점)
가. 북위 34-52-07, 동경 128-28-02의 점
나. 북위 34-52-04, 동경 128-27-59의 점
다. 북위 34-51-51, 동경 128-27-57의 점
3. 비진도 서쪽 끝단(3점)
가. 북위 34-42-34, 동경 128-26-50의 점
나. 북위 34-42-32, 동경 128-26-50의 점
다. 북위 34-42-20, 동경 128-27-00의 점 
4. 북위 34-39-00, 동경 128-30-00의 점 
5. 동경 128-30-00 선과 한일 EEZ선이 만나는 점 
진해만 및 진해만 내 (거제대교 기준) 인접해역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관할

2) 내륙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 시 군),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명칭 : 서해어업관리단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 관할구역 : 1) 아래의 선과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1. 북위 34도 연장선
2. 북위 34도 연장선과 동경 126도 연장선이 만나는 점
3. 동경 126도 연장선과 북위 34도 30분 연장선이 만나는 점 
4. 북위 34도 30분 연장선과 진도 서쪽 끝이 만나는 점 
5. 진도 서쪽 끝이 만나는 점에서 진도 북쪽 해안선 
6. 진도 북쪽해안선과 진도대교가 만나는 점 
2) 내륙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 시군)

명칭: 남해어업관리단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관할구역 :
1) 동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서쪽경계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동쪽 및 남쪽경계 사이의 내측해역
2) 내륙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일부(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일부[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일부
(학림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등)]

2,000톤급 지도선 / 1,000톤급 지도선 / 500톤급 지도선
300톤급 지도선 / 200톤급 지도선 / 100톤급 지도선

계 - 합계 34 , 동해단 13, 서해단 11, 남해단 10
100톤급 - 합계 2, 동해단 1, 서해단 1, 남해단 - 
200톤급 - 합계 2, 동해단 2, 서해단 -, 남해단 -
300톤급 - 합계 3, 동해단 2, 서해단 1, 남해단 -
500톤급 - 합계 18, 동해단 5, 서해단 5, 남해단 8
1,000톤급 - 합계 8, 동해단 2, 서해단 4, 남해단 2
2,000톤급 - 합계 1, 동해단 1, 서해단 -, 남해단 -

※ 세부 내역은 어업관리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남해 : 064-780-2422, 동해 : 051-410-1048, 서해 : 061-24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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