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어업조정위원회란?
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ㅁ 위원회 기능
-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 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ㅁ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 지도
※ 세부 내역은 어업관리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남해 : 064-780-2422, 동해 : 051-410-1048, 서해 : 061-240-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