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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2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3 운영지원과 문서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4 안전정보과 국가보호장비(암호자재) 관리 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할 통신수단 중 보안업무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물품 관련정보 5 안전정보과 비밀문서 관리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문서 관련정보 -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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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정보보안 일반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현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2 운영지원과 을지연습, ,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운영지원과 비상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취급 인가 4 운영지원과 대테러대비 전략,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5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관련 정보 6 어업지도과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 단속실무회의 개최 및 민간어업협력사업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7 어업지도과 한일 어업협정 운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8 어업지도과 항만보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9 어업지도과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 단속실무회의 개최 및 민간어업협력사업 한일‧한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10 어업지도과 한일 어업협정 운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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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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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기술보안 관련 정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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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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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소송수행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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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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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전용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운영지원과 공무원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운영지원과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5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인사관련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7 운영지원과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8 운영지원과 제도개선 추진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운영지원과 계약정보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0 어업지도과 어업조정 어업조정위원회․어업인고충위원회 11 어업지도과 국가어업지도선 운항계획 및 출동명령 국가어업지도선 운항계획 및 출동일정 12 어업지도과 어업조정 어업조정위원회 본회의 및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 13 어업지도과 면세유류 지도∙점검 연간 추진계획 추진 및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4 어업지도과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 결과 분기 보고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5 어업지도과 어선법 지도·단속 계획 및 결과보고 단속 계획 및 결과정보 16 어업지도과 어선검사기관 지도·감독 업무 어선 검사기관 지도·점검 정보 17 안전정보과 선박 전자장비 구매·수리 선박 항해통신장비 구매·수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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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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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민원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2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운영지원과 공무원 채용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5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자료(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제외) 6 운영지원과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 피고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7 어업지도과 면세유 사후관리 적발 통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 어업지도과 어선중개업 등록(신규, 변경, 휴업, 폐업) 민원인 인적사항(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9 어업지도과 행정처분 통지 및 의뢰 행정처분 통지 및 의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등) 10 어업지도과 국내외 불법어업 지도단속 국내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 관련 개인정보 11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 및 어업감독공무원증 발급 요청 특별사법경찰 및 어업감독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포함된 개인정보(이름 등) 12 어업지도과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 민원대장 관리 어선법 민원인 정보 13 어업지도과 사건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위반행위자 개인정보 14 어업지도과 어선의 결함신고 대장 및 출항정지명령서 관리 결함신고인 신상 정보 및 출항정지명령서상 개인정보 15 어업지도과 어선증개업 위반 민원접수 및 등록업무 어선중개업 민원제보자 및 등록인 정보 16 어업지도과 어업인 단체 및 유관기간 연락처 관리 어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개인정보 17 어업지도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개인정보 18 안전정보과 민원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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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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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운영지원과 계약정보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어업지도과 선박수리 검토서(설계서) 설계 단가 및 금액(업체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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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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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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