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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4.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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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5.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6. 한 · 일, 한 · 중 어업협상,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사전 대책자료, 회담자료,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 8. 국제어업협상관련 회의 계획 및 결과
- 9. 한 · 중 · 일 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 계획 및 결과
- 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평가, 측정, 계획서, 심사 등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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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 기술선정 등 기술보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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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흡연소송․대일민간청구권자금관련소송․국유지관련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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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8. 인사관련심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어업조정위원회․어업인고충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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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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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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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2. 각종 주요사업 계획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