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남해어업조정위원회

ㅁ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분쟁조정 신청
전화 또는 팩 Tel. 064-780-2422 Fax. 064-780-2440


ㅁ 분쟁조정 절차
어업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남해어업조정위원회에 제출

-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어업ㆍ상대방지역 및 어업
- 분쟁의 경과
-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참고사항

 

어업분쟁조정신청서.hw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