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개방 목적 및 의미
-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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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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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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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 1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2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 3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 4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5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 |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운영지원과/과장 | 손소연 | 064-780-2404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주무관 | 이나래 | 064-780-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