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신고 및 신고자 포상제도
불법어업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원자원보호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등 수사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제창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의 행위자
불법어업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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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불법어업신고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
STEP 02 현장확인, 조사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 -
STEP 03 포상금 지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출 -
STEP 04 포상금 심의위원회
신고자 포상금
심의·지급
불법어업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유형 | 구분 | 포상금액 | 포상금 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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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분 | 징역형 | 1년이상 | 300만원 |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
1년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상한액의 300만원, 하한액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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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50만원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
행정처분 | 어업 등 행정처분 | 취소 | 200만원 | 행정기관의 집행통보 기준 |
정지 | 100만원 | |||
경고 | 20만원 | |||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20만원 |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109-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