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국민마당

불법어업신고 신고자 포상제도

불법어업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원자원보호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등 수사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제창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의 행위자
불법어업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STEP 01 불법어업신고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2. STEP 02 현장확인, 조사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

  3. STEP 03 포상금 지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출

  4. STEP 04 포상금 심의위원회

    신고자 포상금
    심의·지급

불법어업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불법어업포상금 지급규정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기준
사법처분 징역형 1년이상 300만원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1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상한액의 300만원, 하한액50만원)
집행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200만원 행정기관의 집행통보 기준
정지 100만원
경고 2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 20만원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109-23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