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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조정위원회

ㅁ 분쟁조정 절차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담회, 현장활동 등의 어업조정활동을 통하여 어업자협약을 통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

조정신청 및 발굴 > 어업자단체, 수협, 시도 시군구, 위원회 >> 해역별 위원회 >> 2개월 이내 조정계획 수립(부당한 목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정제외 가능) > 전문위원 선임분과 위원회 구성 > 조정신청 <-> 시도, 시군수, 수협(필요조치 적극협조) / >>  조정신청 >> 보고(분과위원장) 해역별 위원회 > 조정결과 통보 > 시도,시군수,수협,유관기관 / 당사자(조정결과 이행) * 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결과 이행상황 정기적 확인점검 >>  조정신청 >> 현장조사, 의견수렴, 조정 등 (당사자간 양보 + 타협) >> 종결 1.수락권고 2. 협약서 작성 * 협약서 : 수산지원관리법 제 28조의 어업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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