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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란,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종별 주요 수산관계법령 및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수산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판매인에게 관계 법령등을 미리 홍보하여 불법 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서는 육·해상에서의 각종 수산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는,
(육상) 불법 어구의 제작·판매·소지, 불법 어획물 유통·보관·판매·가공 등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해상) 무허가 어선의 조업행위, 어업별 금지구역 및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불법어업 현장을 발견하신다면 언제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에 따라 그물을 사용하는 자망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1인 1통발(외통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사용 가능한 어구는 ①투망 ②쪽재, 반두, 4수망 ③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④가리, 외통발 ⑤ 낫배(비료용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집게, 갈고리, 호미 ⑦손 이를 참고하시어 사용 가능한 어구로만

수산업법 제6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Kw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10톤 미만 어선 : 81Kw ②10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 : 102Kw ③20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 : 120Kw ④50톤 이상 70톤 미만 어선 : 132Kw ⑤70톤 이상 어선 : 141Kw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불법어업 행위자가 받는 처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허가어업, 암컷대게, 외포란 꽃게 포획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은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불법어업을 목격하시면 신고해주세요!

붕장어, 낙지, 새우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별표3의4)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실뱀장어안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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