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개정 알림(어선중개업 휴업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23.12.18.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7에 따라 휴업 기간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휴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업신고서(우편 또는 팩스), 어선중개업 등록증 및 등록카드(원본-우편)를 제출 바랍니다. * 등록증(등록카드)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2. 휴업신고서에 휴업일은 신청일 이후의 기간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휴업기간 최소 3개월 이상)
ㅇ 보내실 곳 (경남, 전남)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17,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실 ㅇ FAX (경남, 전남) 061-666-1423, (제주) 064-780-2440
※ 휴업 중 사무소 미확보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1-666-14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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