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7월 2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처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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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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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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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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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바다어선중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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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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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신월로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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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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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소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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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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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2024. 7. 16. ~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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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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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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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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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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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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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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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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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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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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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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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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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6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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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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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193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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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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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6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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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