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알림마당

어선중개업 등록 절차 안내

  • 2020-11-20
  • 어업지도과
  • 1014

어선중개업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선중개업 등록 절차 -

  1. 어선중개업 교육지원 페이지 접속 후 중개업 신청(http://edu.어선거래.kr)

  - 교육이수증서, 건축물대장(중개업사무소_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보증보험증권 스캔본 등록 후 승인 신청

  2. 등록 관련 서류 송부(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서(원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원본)

  -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필요시) 등)

  -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

  - 보증보험증권

  - 교육이수증서(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

 

  어선중개업 등록 절차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어업지도과 어선관리계(064-780-2433)로 연락 바랍니다.

목록으로 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