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2-04-12 어업지도과 758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성명(상호/등록증번호) : 이*승(현대선박/2020-W034) 나. 주소 : 광주 광산구 신가동 다. 처분내용 : 영업정지 6개월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2-12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사전통지).pdf 미리보기 윤재갑위원-1-노후경유차 보유 및 운영현황(남해어업관리단)(수정).hwp 미리보기 이전글 상황별 장소별 지진행동요령 게제 2022-01-20 다음글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17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