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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 2022-04-12
  • 어업지도과
  • 694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성명(상호/등록증번호) : 이*승(현대선박/2020-W034)

나. 주소 : 광주 광산구 신가동

다. 처분내용 :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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