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3-01-26 어업지도과 335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3-02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pdf 미리보기 이전글 청원24 카드뉴스 2022-12-21 다음글 2023년도 어선중개업 교육 시행 알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