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통보 공시송달(동해어업관리단) 2023-04-17 어업지도과 505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3-15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pdf 미리보기 이전글 2023년 공용차량 정수현황 2023-02-22 다음글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차) 통보 공시송달 (동해어업관리단)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