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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외포란 꽃게 불법조업어선 검거

  • 2021-06-08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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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외포란 꽃게 불법조업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는 22일 07시경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도로항 서방 1.5해리 해상에서 외포란 꽃게 98마리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 1척을 검거하고 해상에서 방류하였다.

 

외포란 꽃게는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 있는 꽃게를 이르는 말로 봄철 성어기(4~6월)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 1마리의 포란량은 최대 400만개로 꽃게 개체유지를 위해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있는 어종이다.

 

포획된 외포란 꽃게는 해상에서 방류하여야 하나 어가가 일반 꽃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부에 부착된 알을 제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따르면 꽃게 및 민꽃게 중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6.4cm)의 꽃게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남획형 불법 포획·유통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포획 및 유통까지 근절함으로써 꽃게 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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