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꽃게 금어기 위반어선 단속
남해단, 꽃게 금어기 위반어선 단속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안명호)은 8월 9일(토)부터 13일(수)까지 남해안일원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 중 고흥군 인근 해상에서 꽃게 포획금지 기간*(6.21~8.20)을 위반하여 조업한 연안자망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단, 연평도 주변어장은 7.1~8.31 / 백령, 대청, 소청도 주변어장, A~E어장 및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은 7.16~9.15
검거된 어선들은 조업 과정에서 혼획된 꽃게 40여 마리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별도 수조에 보관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의 승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 중 일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외포란(배 바깥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꽃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꽃게 4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어업감독공무원의 명령에 의해 모두 해상에 방류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육․해상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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