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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 2026-12)

  • 2026-03-23
  • 어업지도과
  • 15

(원문)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 -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안*훈(명품만물선박중개행정사/2025-W001)

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

제출

기관

제출처

기관명

서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최서원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전화

061-240-

7991

메일

chltjdnjs77@korea.kr

팩스

042-870-

1753

제출기한

2026년 4월 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2.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3.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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