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사유(주소 불명확)로 출항정지명령서를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해어업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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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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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위반 어선 출항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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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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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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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마이웨이호/1108003644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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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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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서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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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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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정기검사(‘26.8.14.) 미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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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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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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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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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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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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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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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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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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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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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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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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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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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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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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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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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40-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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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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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dbf12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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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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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7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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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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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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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