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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협조사항) 어선법 위반어선 출항정지명령 안내

  • 2026-09-21
  • 어업지도과
  • 13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1호

 

행정처분 통보 공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관련 출항정지명령

당사자

성명(상호)

추*숙(제5동해호)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14번길 17, 이하생략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검사 미수검

처분 내용

출항정지(어선검사증서 발급 시 출항정지명령 해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

처분 기관

기관명

동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노지영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1092

메일

njyoung@korea.kr

팩스

051-410-1046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 제44조(벌칙)에 따라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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