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협조사항) 어선법 위반어선 출항정지명령 안내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1호
행정처분 통보 공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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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협조사항) 어선법 위반어선 출항정지명령 안내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1호
행정처분 통보 공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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