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각종 서식 안내
ㅇ 어선중개업 관련 각종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 및 기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어선중개업의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된 기간동안의 지도·점검 목적으로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어선법 제31조의2,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73조
ㅇ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어업지도과 어선관리계로 연락 바랍니다. · (경남·전남) 061-666-1420 · (제주) 064-780-2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