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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각종 서식 안내

  • 2021-06-11
  • 어업지도과
  • 833

ㅇ 어선중개업 관련 각종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 및 기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어선중개업의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된 기간동안의 지도·점검 목적으로 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어선법 제31조의2,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73조

 

ㅇ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어업지도과 어선관리계로 연락 바랍니다.

   · (경남·전남) 061-666-1420

   · (제주) 064-78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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