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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1-20호(어선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 2021-08-23
  • 어업지도과
  • 481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윤호천(아라선박소개소)

주소

전남 여수시 신월로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실 미확보)

처분 내용

영업정지 3개월(2021. 7. 29. ~ 2021. 10. 2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남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박인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남해어업관리단

전화

064-780-2433

메일

insoodaebi@korea.kr

팩스

064-780-2440

<유의사항>

  1.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3.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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