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시행 공고
1. 교육목적 ○ 「어선법」31조의7 어선중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어선법 시행규칙」제69조의5에 따라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0년도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어선중개업등록자 중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도래한 사람 ○ 2020년 연간 교육일정 회차 교육접수기간 교육일자 정원 1회 02.17.(월) ~ 03.05.(목) 03.06.(금) 1일간 30명 2회 02.17.(월) ~ 04.02.(목) 04.03.(금) 1일간 30명 3회 02.17.(월) ~ 06.11.(목) 06.12.(금) 1일간 30명 4회 02.17.(월) ~ 07.16.(목) 07.17.(금) 1일간 30명 5회 02.17.(월) ~ 10.22.(목) 10.23.(금) 1일간 30명 * 수강희망자는 교육접수기간 내 연간 교육일정(1~5회) 중 1회만 선택하여 접수 * 접수는 인터넷 선착순이며, 정원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단 사정에 따라 회차별 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신규교육 수료일 2년 경과) 과태료 부과대상[어선법 제53조] * 교육장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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