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1-12-09 어업지도과 239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1-59호(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pdf 미리보기 이전글 열린소통포럼공간 공론장 가이드 안내 2021-11-03 다음글 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