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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 2021-12-09
  • 어업지도과
  • 239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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