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2-01-12 어업지도과 310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2-01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pdf 미리보기 이전글 어선중개업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1-12-09 다음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2년 어선중개업 신규 및 보수교육 시행 공고 알림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