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 -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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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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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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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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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오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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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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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국동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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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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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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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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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2022. 11. 15.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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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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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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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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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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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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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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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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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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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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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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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6, 2층 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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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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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8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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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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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y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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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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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8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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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