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알림마당

공시송달 공고(어선중개업 행정처분)

  • 2022-10-27
  • 어업지도과
  • 458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 -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박*식(오션선박)

주소

전남 여수시 국동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 내용

영업정지 3개월(2022. 11. 15. ~ 2023. 2. 1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남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김영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6, 2층 남해어업관리단

전화

064-780-2433

메일

ayhoye@korea.kr

팩스

064-780-2440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끝.
목록으로 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