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차) 사전통지 공시송달(서해어업관리단) 2022-12-19 어업지도과 649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3차)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2-56호(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1).pdf 미리보기 이전글 공시송달 공고(어선중개업 행정처분) 2022-10-27 다음글 2022년 공용차량 정수현황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