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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2023-11-06
  • 운영지원과
  • 117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18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3월 28일(화)에 A호는 허가 외 어구 미격납*,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0건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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