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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2023-11-06
  • 운영지원과
  • 145

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제한조건 위반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일(토)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80㎞ 해상에서 중국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쌍타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이 나포한 중국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4월 1일(토)에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1건이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여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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