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강제 철거
남해어업관리단 우리 EEZ내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철거 - 강력한 수산자원 보호의지 표명 -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 31호는『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사업(‘17. 11. 30.~12. 31.)』계획에 따라 우리 EEZ 내측에서 발견된 불법 범장망 어구 1통을 관계기관(제주해경, 어촌어항협회)과 합동으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지일구 단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사례임과 더불어, 민·관 합동 단속이었음에 더 큰 의의가 있다”며 고생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를 단속하므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에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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