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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2024-05-27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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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혐의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4월 13일(토) 10시 5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방 약 181㎞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양마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호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입어절차 및 제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4월 7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기간(4.1~5.31)을 위반하여 15마리를 포획하고, 조업일지 또한 부실기재(5회)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4. 4. 13.(토) 10:57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방 약 98해리 해상

A호

(2척식저인망

/주선)

127톤

8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1일(수)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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