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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차) 통보 공시송달 (동해어업관리단)

  • 2023-07-03
  • 어업지도과
  • 1052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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