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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STEP 01 청구 및 접수

    공공기관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온라인 접수

  2. STEP 02 행정심판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

    • 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3. STEP 0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서면통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청구서 개재사항

  • 청구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를 청구한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시관기관에 이송합니다.

행정심판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날루보투 "15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연장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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