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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원칙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방법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사진 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의 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의견서·진정서등이나 이미 공개된 사항도 이에해당됩니다.

정보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 증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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